공도 사도 뜻은 부동산이나 토지에서 도로의 성격을 구분할 때 자주 나온다. 일반적으로 공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관리하며 공공의 통행에 제공되는 도로를 가리키고, 사도는 개인이나 법인이 개설·관리하는 도로를 말한다. 다만 법률상 ‘사도’는 단순히 개인 소유 토지에 난 길 전체를 뜻하지 않고 「사도법」의 정의에 해당하는 도로를 의미한다. 토지를 매수하거나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소유자가 누구인지뿐 아니라 그 길이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공도 사도 뜻은 어떻게 다를까?공도는 공공이 관리하고 일반 통행에 제공되는 도로를 뜻하고, 사도는 개인이나 법인이 개설·관리하는 도로를 뜻한다. 다만 일상에서 쓰는 표현과 법률상 정의는 완전히 같지 않을 수 있다. 구분공도사도일반적인 의미공공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