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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개설허가 뜻 절차 1

사도개설허가 뜻 절차(신청서류, 처리기간, 사용검사)

사도개설허가 뜻 절차는 개인이나 법인이 공도에 연결되는 사적인 도로를 새로 만들거나 개축·증축·변경할 때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는 제도를 말한다. 사도법상 사도는 도로법상 도로·농어촌도로 등 법에서 정한 공적인 도로가 아닌 길로서 그런 도로에 연결되는 길을 뜻한다. 허가는 단순히 길을 내는 신고가 아니라 도로 구조, 토지 사용권, 주변 주거환경과 통행 안전까지 확인하는 절차다. 허가를 받은 뒤 공사를 마치면 원칙적으로 사용검사까지 받아야 한다. 사도개설허가 뜻 절차는 어떤 경우에 필요할까?사도법 제4조에 따라 사도를 새로 개설하거나 기존 사도를 개축·증축·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 소유자가 자기 땅에 길을 낸다고 해서 언제나 ..

생활정보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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