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 뜻 신청 절차를 간단히 말하면 도로의 일부를 일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사람이 관할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는 행정절차다. 도로에 진입로를 만들거나 공작물·배관·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도로를 계속 사용하려면 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허가 없이 임의로 점용하기보다 먼저 도로의 관리기관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도로 굴착이 포함되는지에 따라 준비서류도 달라진다. 도로점용허가 뜻은 무엇일까?도로점용허가는 도로 또는 도로구역에 공작물이나 물건,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일정 기간 사용하는 데 필요한 허가다. 현행 도로법 제61조는 도로를 점용하려는 사람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점용 대상에는 전선이나 가로등 같은 시설,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