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권 뜻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해 다른 사람의 토지를 일정한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민법 제291조에 따라 지역권은 토지와 토지 사이에 설정되는 물권이며, 혜택을 받는 토지를 ‘요역지’, 이용 부담을 지는 토지를 ‘승역지’라고 한다. 대표적인 예는 자기 토지로 들어가기 위해 이웃 토지 일부를 통행하도록 정하는 통행지역권이다. 당사자끼리 지역권을 설정하기로 합의했다면 목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등기까지 해야 물권으로서 효력이 생긴다. 지역권 뜻은 무엇일까?지역권은 단순히 “남의 땅을 사용할 수 있다”는 개인적인 약속과는 다르다. 특정 토지인 요역지의 이용 편의를 위해 다른 토지인 승역지에 일정한 부담을 두는 권리다. 그래서 지역권은 사람 개인에게만 붙어 있는 권리가 아니라 원칙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