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업체가 비슷한 시기에 가격을 올렸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 의심 내용을 신고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되, 정식 신고에 필요한 신고서와 근거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격 담합 신고는 비싸다는 불만을 적는 데서 끝나지 않고 어느 업체가 언제 어떤 가격을 맞췄다고 의심하는지 설명하는 과정이다. 같은 가격이라는 사실만으로 위법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신고 대상의 기준과 준비할 증거, 온라인 접수 순서를 정리해 보았다.가격이 같으면 모두 신고 대상일까?가격이 같거나 함께 올랐다는 사실만으로 담합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공정거래법 제40조는 사업자들이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가격 결정, 유지, 변경 등을 합의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가격 흐름과 함께 사업자 사이의 연락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