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개설허가 뜻 절차는 개인이나 법인이 공도에 연결되는 사적인 도로를 새로 만들거나 개축·증축·변경할 때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는 제도를 말한다. 사도법상 사도는 도로법상 도로·농어촌도로 등 법에서 정한 공적인 도로가 아닌 길로서 그런 도로에 연결되는 길을 뜻한다. 허가는 단순히 길을 내는 신고가 아니라 도로 구조, 토지 사용권, 주변 주거환경과 통행 안전까지 확인하는 절차다. 허가를 받은 뒤 공사를 마치면 원칙적으로 사용검사까지 받아야 한다. 사도개설허가 뜻 절차는 어떤 경우에 필요할까?사도법 제4조에 따라 사도를 새로 개설하거나 기존 사도를 개축·증축·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 소유자가 자기 땅에 길을 낸다고 해서 언제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