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담합 신고(신고 기준, 증거 자료, 국민신문고 접수)
여러 업체가 비슷한 시기에 가격을 올렸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 의심 내용을 신고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되, 정식 신고에 필요한 신고서와 근거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격 담합 신고는 비싸다는 불만을 적는 데서 끝나지 않고 어느 업체가 언제 어떤 가격을 맞췄다고 의심하는지 설명하는 과정이다. 같은 가격이라는 사실만으로 위법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신고 대상의 기준과 준비할 증거, 온라인 접수 순서를 정리해 보았다.

가격이 같으면 모두 신고 대상일까?
가격이 같거나 함께 올랐다는 사실만으로 담합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공정거래법 제40조는 사업자들이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가격 결정, 유지, 변경 등을 합의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가격 흐름과 함께 사업자 사이의 연락이나 합의 정황을 살펴야 한다.
예를 들어 경쟁 업체들이 다음 달부터 같은 금액을 받기로 정하거나, 일정 금액 아래로 할인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면 담합을 의심할 수 있다. 원가나 세금 같은 공통 요인으로 각 업체가 독립적으로 가격을 바꾼 경우와는 구분해야 한다.
서명한 합의서만이 판단 자료가 되는 것은 아니다. 회의 내용, 메시지, 가격 변경 안내와 실제 적용 시점 등 여러 사정이 검토될 수 있다. 직접 확인한 사실과 전해 들은 내용, 자신의 추정을 나눠 적고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표시한다.

가격 담합 신고 전에 어떤 자료를 모을까?
업체를 특정할 정보와 가격 변화, 합의가 의심되는 근거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된다. 확보한 자료마다 무엇을 보여주는지 짧게 설명을 붙인다. 아래는 준비할 자료의 예시이며 모든 항목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 구분 | 정리할 내용 |
| 사업자 정보 | 업체명, 매장 주소, 홈페이지, 관련 담당자 등 확인한 정보 |
| 가격 변화 | 변경 전후 가격표, 견적서, 영수증, 적용 날짜 |
| 합의 의심 자료 | 직접 받은 공지나 메시지, 보유한 회의 자료와 이메일 |
| 발견 경위 | 언제 어디서 어떤 내용을 알게 됐는지, 직접 경험한 거래 내용 |
화면을 저장할 때는 업체명, 게시 날짜, 주소가 확인되게 하고 원본 파일도 보관한다. 비교하는 상품의 규격과 수량, 부가세나 배송비 포함 여부도 맞춰야 가격 차이를 설명하기 쉽다. 핵심 부분만 잘라 문맥이 달라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가격 담합 신고 자료는 이미 받은 문서와 공개된 가격정보 등 적법하게 확보한 범위에서 준비한다. 자료를 만들거나 내용을 바꾸지 않고, 다른 사람의 계정에 무단으로 접근해서도 안 된다. 실제로 보지 못한 회의 내용을 확인한 사실처럼 쓰지 않는다.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순서는?
공정위의 불공정거래신고 안내에서 서식을 준비한 뒤 국민신문고에 제출하면 된다. 공정위 누리집의 민원참여 메뉴에서도 불공정거래신고 경로를 찾을 수 있다. 온라인 접수는 다음 순서로 진행한다.
- 공정위 신고 안내에서 부당한 공동행위 신고서를 내려받아 신고인, 피신고인, 신고 내용 등 해당 항목을 작성한다.
- 국민신문고의 민원신청으로 들어가 안내에 따라 로그인 또는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한다.
- 제목과 본문에 대상 업체, 상품이나 서비스, 발생 시기와 의심 이유를 적고 신고서와 증거 자료를 첨부한다.
- 처리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로 선택하고 연락처와 결과 통지방식을 확인한 뒤 제출한다.
- 신청번호와 제출 파일을 보관하고 나의 신문고에서 접수와 처리 상태를 확인한다.
신고서 없이 단순 질의만 남기는 것과 정식 신고는 구분된다. 첨부 파일이 제대로 열리는지 확인하고, 보완 요청을 받으면 신청번호를 기준으로 추가 자료를 제출한다. 접수됐다는 사실이 곧 담합 인정이나 제재 결정을 뜻하지는 않는다.
신고 대상이나 작성 방법이 헷갈리면 공정위 상담전화 1670-0007로 문의할 수 있다. 유료이며 월~금 09:00~18:00, 공휴일은 제외된다. 전화 상담만으로 신고가 완료됐다고 생각하지 말고 필요한 제출 절차를 확인한다. 국민신문고 바로가기

마치면서
신고를 준비할 때는 같은 가격이라는 결과와 사업자들이 가격을 맞췄다는 정황을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격 담합 신고는 업체 정보와 발생 시기, 근거 자료를 담은 신고서를 작성하고 국민신문고에서 공정거래위원회를 처리기관으로 선택해 제출하는 순서로 진행할 수 있다. 접수 뒤에는 신청번호와 원본 자료를 보관하고 보완 요청을 확인하며, 판단이 어려운 항목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되 확인하지 못한 내용을 사실처럼 채우지 않는다.
[안내드립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5일 확인한 공정거래위원회, 국민신문고 안내와 현행 공정거래법을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행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으며 접수와 사건 처리는 담당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