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로 1,000만 원 벌었는데, 세금만 165만 원을 내라니…” 미국 주식은 수익이 나면 기쁘지만, 22%라는 살인적인 세율을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세법에는 구멍이 아니라 합법적인 탈출구가 있습니다. 바로 ‘손익 통산’ 제도입니다. 이익과 손실을 합쳐서 계산해 주는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내야 할 세금을 대폭 줄이거나 아예 0원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 주식 절세 방법의 핵심인 손실 확정(Tax Loss Harvesting)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1. 이익은 줄이고 손실은 더하라
한국 주식(국내 상장)과 달리 미국 주식은 1년 동안 발생한 모든 수익과 손실을 합산(통산)하여 세금을 매깁니다.
- A 종목: 1,000만 원 수익
- B 종목: 500만 원 손실 (물려있는 상태)
만약 A 종목만 팔면 1,000만 원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때 마이너스인 B 종목을 같이 팔아버리면? [1,000만 원(이익) – 500만 원(손실) = 500만 원(최종 수익)] 세금 부과 대상 금액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이것이 손익 통산의 마법입니다.
2. 250만 원의 황금률
가장 이상적인 절세 전략은 최종 순수익을 250만 원에 맞추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 250만 원까지는 기본 공제로 세금이 0원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올해 실현 수익이 500만 원이라면?
- 계좌에서 -250만 원 정도 손실 중인 종목을 찾습니다.
- 그 종목을 과감하게 매도하여 손실을 확정 짓습니다.
- [500만 원(수익) – 250만 원(손실) = 250만 원(최종 수익)]
- 결과적으로 250만 원 공제를 받아 세금은 0원이 됩니다.
3. 팔았다가 다시 사도 될까? (워시 세일 주의?)
“손실 난 주식은 나중에 오를 것 같아서 팔기 싫은데요?” 이런 경우, 매도해서 손실을 확정 지어 세금을 줄인 뒤, 그 돈으로 즉시(혹은 며칠 뒤) 다시 매수하면 됩니다. 주식 수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세금만 줄이는 테크닉입니다.
미국 세법에는 이를 막기 위한 ‘워시 세일(Wash Sale)’ 규정이 있어 30일 이내 재매수를 금지하지만, 다행히 한국 거주자의 한국 국세청 신고 기준으로는 아직 이 규정이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도 후 바로 재매수하여 평단가를 낮추고 세이브한 세금으로 재투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 세법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니 최신 뉴스를 확인하세요.)
세금 줄였으니 이제 신고해야죠. 5월에 홈택스에서 헤매지 않는 법.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기간과 대행 신청 방법]
마치며
미국 주식 절세 방법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연말이 되기 전 계좌를 열어 파란불(손실)이 켜진 종목을 찾아보세요. 그 미운 오리 새끼가 효자 노릇을 하며 세금을 깎아줄 것입니다.
배당금도 손익 통산에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배당금은 ‘배당소득세(15.4%)’로 원천징수되며, 주식을 팔아서 번 ‘양도소득’과는 별개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주식 매매 손실로 배당소득세를 깎을 수는 없습니다.
해외 주식과 국내 주식도 통산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분리되어 있었으나 법이 개정되어 현재는 국내 주식(대주주 요건 해당 등 과세 대상인 경우)과 해외 주식의 손익을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면책 조항 (Disclaimer) 본 포스팅은 일반적인 세금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법은 매년 개정될 수 있으며,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나 공제 혜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무 신고 및 절세 상담은 반드시 공인회계사나 세무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