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서 종종 “법원이 소송을 기각했다”, “법원이 각하했다”라는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얼핏 보면 같은 뜻 같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각과 각하의 차이를 간단한 예시와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기각과 각하의 기본 의미
- 기각: 소송 요건은 제대로 갖췄지만, 법원이 심리해본 결과 이유가 없어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 각하: 소송 요건 자체가 맞지 않아 아예 본안 심리(실질적인 판단)도 하지 않고 끝내는 경우
즉, 기각은 내용을 살펴본 뒤 거절하는 것이고, 각하는 절차상 문제로 문턱에서 막히는 것입니다.
기각과 각하의 차이 (표 정리)
| 구분 | 기각 | 각하 |
|---|---|---|
| 의미 | 요건은 맞지만 이유 없다고 판단 | 요건 자체가 불비해 심리 불가 |
| 판단 단계 | 본안 심리 후 판결 | 본안 심리 전 단계에서 종료 |
| 예시 |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증거 부족으로 기각 | 소송 제기 기간이 지나 제소 요건 미비로 각하 |
| 결과 | ‘재판은 했지만 졌다’ | ‘재판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다’ |
쉽게 이해하는 예시
- 기각 사례: A가 B에게 “돈을 갚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이 심리해보니 실제로는 돈을 갚은 기록이 있었다. 따라서 소송 요건은 맞지만 이유가 없어 기각.
- 각하 사례: A가 B에게 “10년 전 빌린 돈을 갚으라”며 소송을 냈는데, 이미 소멸시효가 지나 소송 자격이 없다. 따라서 본안 판단 없이 각하.
왜 구분이 중요할까?
두 용어의 차이는 단순히 말장난이 아닙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 이후 절차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 기각은 본안에서 패소한 것이므로, 항소나 상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각하는 애초에 성립하지 않은 사건이므로,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는 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치면서
정리하자면, 기각과 각하의 차이는 본안 심리 여부에서 갈립니다. 기각은 “재판을 해봤지만 이유 없음”, 각하는 “재판 자체가 성립하지 않음”입니다. 언론에서 어떤 단어가 쓰였는지에 따라 사건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기각된 사건은 다시 소송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1심에서 기각되면 항소, 상고 등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각하된 사건은 다시 소송이 불가능한가요?
네. 다만 소송 요건을 갖추어 다시 제기하는 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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